노인학대 및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지침
[노인학대란?]
노인에 대하여 신체저신체적•정신적•정서적•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.(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3호)
[노인학대의 유형]
- 신체적 학대
- 언어·정서적 학대
- 성적 학대
- 경제적 학대(착취)
- 방임
- 자기방임
- 유기
[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신고 및 상담방법]
<노인학대 신고의무자>
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전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
<경기북부노인학대예방센터>
- 일반전화 이용 : 1577-1689 / 031-821-1461~2
- 내방 및 서면신고 :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1동 226-10
- 인터넷 홈페이지 : http://www.gnnoin.kr/
더 자세한 내용은 붙임서류(파일첨부)를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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