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 
작성일 : 17-06-19 13:42
2017.06.19. 노인학대 및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지침
 글쓴이 : 관리자
조회 : 1,362  
   6-8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(보호자 및 수급자에게 제공).hwp (51.5K) [14] DATE : 2017-06-19 13:42:38

노인학대 및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지침



[노인학대란?]

노인에 대하여 신체저신체적•정신적•정서적•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.(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3호)



[노인학대의 유형]

 - 신체적 학대
 - 언어·정서적 학대
 - 성적 학대
 - 경제적 학대(착취)
 - 방임
 - 자기방임
 - 유기



[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신고 및 상담방법]

<노인학대 신고의무자>
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전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

<경기북부노인학대예방센터>
 - 일반전화 이용 : 1577-1689 / 031-821-1461~2
 - 내방 및 서면신고 :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1동 226-10
 - 인터넷 홈페이지 : http://www.gnnoin.kr/



더 자세한 내용은 붙임서류(파일첨부)를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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