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 
작성일 : 12-08-21 22:49
[자료실]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?
 글쓴이 : 관리자
조회 : 1,205  
1.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?

고령이나 치매, 중풍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연대 원리에 의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.

2.장기요양보험료

○ 납부대상 : 건강보험 가입자
○ 납부금액 :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(4.05%)을 곱한 금액
○ 납부방법 :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
※ 보험료 납부 : 2008. 7월분부터

3.국가 부담(정부지원)

○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%에 상당하는 금액
○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담

4.본인일부부담금(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일부 부담하는 비용)

○ 재가급여 :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%
○ 시설급여 :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%

5.장기요양급여의 종류

○ 재가급여
○ 시설급여
○ 특별현급급여
※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현금급여의 종류에는 가족요양비 이외에 특례요양비 와 요양병원간병비가 있으나, 두 가지 현금급여제도는 시행하지 않음


6.요양급여의 이용 절차

○ 1단계- 장기요양인정 신청 :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
○ 2단계- 인정조사 : 공단 소속 장기요양직원(사회복지사, 간호사 등)이 신청인을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의 기능 상태와 희망급여 조사
○ 3단계- 등급판정 : 장기요양등급판정위회에서는 1차 판정 결과와 조사자의 특기사항,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신청인의 심신 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
※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
○ 4단계- 인정결과 통보 : 장기요양등급판정위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인정서와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
○ 5단계- 장기요양급여 이용 : 장기요양인정자의 선택에 따라 시설급여, 재가급여,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음
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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